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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배기가스 분사 취객털이/택시운전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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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배기가스 분사 취객털이/택시운전사 영장

입력
1997.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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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통 연결 분무기로 분출 정신잃게서울 서부경찰서는 18일 서울 S운수 소속 택시운전사 김모(50·인천 서구 대곡동)씨를 강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5일 하오 11시40분께 강남구 신사동 지하철 신사역 앞에서 태운 강모(28·회사원)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고무호스로 LPG(액화석유가스)연소통과 연결된 운전석 옆 세차용 분무기로 배기가스를 분출시켜 정신을 잃게 한 뒤 핸드폰 등 7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빼앗는 등 같은 수법으로 8차례 2백70여만원을 털어은 혐의다.

경찰은 연소통에서 배기가스를 끌어올 수 있는 고무호스와 분무기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김씨가 94년 10월부터 자가용 영업을 하거나 택시를 운전해 왔다』는 김씨의 내연의 처 이모(38)씨 진술에 따라 여죄를 추궁중이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배기가스로 승객들을 마취시킨 적이 없으며 단지 승객들이 두고 내린 물품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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