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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 보상 강화/교육부,안전관리공제회육성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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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 보상 강화/교육부,안전관리공제회육성법 입법예고

입력
1997.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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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서 부족재원 지원할 수 있게교육부는 18일 15개 시·도별로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안전관리공제회를 지원, 교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 육성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학생들의 폐품수집 대금 등으로 기금을 충당하고 있는 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해 부족한 재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 및 법인, 단체 등이 기부금 형식으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제회기금으로 피해보상이 됐을 경우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학교설립자, 교원, 학생의 보호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도록 해 교원들이 사고의 피해보상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학생끼리의 싸움이나 교사의 체벌 등 가해자가 분명한 경우는 일단 공제회기금으로 보상한 뒤 공제회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갖도록 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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