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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협력사 어음상환 유예/은감원,금융기관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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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협력사 어음상환 유예/은감원,금융기관에 당부

입력
1997.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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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18일 기아그룹 협력업체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협력업체에 대해 기아발행 어음의 상환요구를 유예하도록 당부했다. 어음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할인어음을 취득한 은행은 만기일전이라도 할인의뢰인에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를 자제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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