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중국 대표성 포기… 중 강력 반발할듯대만의 헌법상 최고기관인 국민대회가 16일 대만성을 폐지키로 결정한 것은 대만의 실질적 독립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대만독립의 법적·형식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개헌작업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말 초당적 「국가발전회의」를 통해 진행돼 온 개헌작업은 대만성 폐지와 총통권한 강화로 요약된다. 이중 대만성 폐지는 대만이 전 중국에 대한 대표성을 포기하되 현실적으로 통치권이 미치는 대만본도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 독립국의 면모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만성정부의 존립근거는 「46년 헌법」에 있다. 장제스(장개석)의 국민당 정권이 국공내전에서 패배, 49년 대만으로 이주하기 전 제정된 이 헌법은 대만을 전중국의 35개 지방정부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당이 대만으로 패주하면서 동일한 행정구역내에 성정부와 전 중국을 대표하는 중앙정부가 양립하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돼 왔다. 대만은 개헌을 통해 독립국 이미지를 강화할 경우 유엔가입 등 국제적 지위 향상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집권 국민당과 독립을 주장해 온 제1야당 민진당이 한통속이 돼 진행하는 개헌작업을 독립선언의 전단계로 보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덩샤오핑(등소평) 사후 권력구조를 결정할 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15전대)를 앞두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대만의 이같은 움직임에 극단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배연해 기자>배연해>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