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주민 청약기회 확대/‘인기’ 수지2지구 53평형은/채권상한액 8,400만원 달할듯18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우선공급 물량 축소」조치로 올 하반기 청약예정자들은 수도권내 여러 지역에서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됐다. 특히 최근 수도권 신흥 주거지역으로 인기가 높은 용인·기흥지역 등에 지역제한없이 청약할 수 있게됐다.
그동안 일정지역에서 건설되는 주택은 100%가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우선공급돼 인기지역의 경우 타 지역주민들에게는 청약의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다.
예컨데 경기 용인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용인시 주민중 1순위자(청약예금 2년이상 가입)가 청약하고 미달될 경우에만 타지역 1순위자에게 청약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18일부터는 처음부터 용인시 주민에게 공급물량의 30%를 분양한뒤 나머지 70%를 타지역 주민에게 공급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용인시 주민이 아니더라도 당첨될 확률이 높아졌다. 다만 지역우선공급 물량이 30%로 제한되는 곳은 20만평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들이다. 다시말해 민간업체들이 준농림지 등을 개발, 건설한 소규모 아파트 분양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그동안 당첨만 되면 최고 1억2,000만원까지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었던 용인 수지2지구 아파트 분양에 채권입찰제가 처음 도입됐다. 시세차익이 너무 많아 위장전입 통장전매 주택청약과열현상 등이 발생, 건교부장관이 이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채권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
이에따라 올 7∼11월중 분양예정인 용인 수지 2지구 6,442가구 아파트중 25.7평이하 5,026가구(78%)를 제외한 나머지 1,416가구(22%)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실시된다. 채권입찰제가 실시될 아파트는 ▲성지건설 분양예정분 536가구(37∼60평형) ▲프라임산업·신안주택 460가구(38∼53평형) ▲극동건설·임광토건 420가구(38∼48평형) 등이다.
서울지역에서는 18평초과규모에 채권입찰제를 실시하는 것과 달리 수지2지구에는 25.7평(전용면적)초과지역에 실시한다. 평형에 따라 채권상한액을 달리한 것도 새로운 제도다. 40.8평(전용면적)초과규모에는 채권상한액이 시세차익의 70%를 적용, 53평형의 경우 채권상한액이 8,400만원(시세차익 1억2,0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25.7평초과∼30.8평이하에는 시세차익의 30%, 30.8평초과∼40.8평이하에는 50%가 적용된다.<유승호 기자>유승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