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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대문구청장 변의정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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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대문구청장 변의정씨(탈)

입력
1997.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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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11번 법정투쟁끝에 “헌재 승리”/재직중 수뢰혐의 유죄판결 발단/헌법소원까지 거치며 결백 밝혀재직중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유죄판결을 받은 전 서울시 고위공무원이 결백을 밝히기 위해 재판―고소―수사―헌법재판소결정―재기수사 등 7년여에 걸친 11차례의 눈물겨운 법정투쟁 끝에 헌법재판소에서 승리를 얻어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17일 전 서울동대문구청장 변의정(58)씨가 서울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불기소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검찰이 피고소인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고소인인 변씨의 평등권과 재판진술권을 침해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변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변씨는 서울시 환경녹지국장으로 재직중이던 88년 4월 중구 무교동 유진관광호텔 신축공사와 관련, 당시 유진관광(주) 건설본부장 김기준(58)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90년 5월 구속됐다.

변씨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같은 해 6월 기소됐고 1·2·3심 재판부는 『유진관광 이사 곽모씨와 함께 변씨를 만나 1천만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김씨의 법정진술을 받아들여 변씨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92년 6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변씨는 김씨를 만나 『검찰의 가혹행위로 허위증언을 했다』는 진술내용을 녹취했다. 같은 해 12월 변씨는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김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김씨가 위증을 자백했지만 자백을 그대로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변씨는 검찰결정에 불복, 즉시 서울고검과 대검에 항고·재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씨는 이어 헌법소원을 내 지난해 3월 헌재로부터 불기소 취소처분 결정까지 받았다.

그러나 재기수사에 나선 서울지검과 서울고검, 대검은 다시 「혐의없음」결정을 내렸다. 변씨는 3월 다시 헌법소원을 내 이날 또 다시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을 받아냈다.

변씨는 헌재결정에 대해 『재기수사 때도 검찰은 나를 단 한차례 소환, 간단한 질문만 한 채 돌려보냈다』며 『다시 재기수사를 한다 해도 일선 검찰이 대검 중수부가 내린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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