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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노동·인권법 동결/임시입법회,10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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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노동·인권법 동결/임시입법회,10월까지

입력
1997.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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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 등 구의회 통과 4개법【홍콩=연합】 사실상 중국측의 임명에 의해 구성된 홍콩 임시 입법회(PLC)는 16일 구 의회인 입법국이 홍콩반환 직전 무더기로 통과시킨 7개 노동 및 인권 관련법 가운데 4개의 효력을 동결했다.

PLC가 이날 효력을 동결한 법안은 홍콩특별행정구(SAR) 행정부가 동결을 요구한 7개 법중 노동조합과 관련, ▲단체교섭권 인정 ▲정치헌금 허용 ▲차별철폐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 3개 법과 인권법 등이며, 동결시한은 10월말까지이다.

PLC는 그러나 ▲직업성 난청 보상 ▲5월1일 공휴일 지정 ▲항만보호법 등 3개 법은 동결을 거부했다. 행정부는 10월말까지 효력이 동결된 4개의 법을 대신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홍콩 야권에서는 그동안 관련법 동결추진을 강력히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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