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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해외펀드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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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해외펀드투자 허용

입력
1997.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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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첨단기술확보위해 하반기 시행방침컴퓨터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등 벤처기업의 해외펀드투자가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최첨단기술확보를 위해 국내 벤처기업들이 해외 벤처캐피탈운영회사나 펀드딜러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 재경원과 협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벤처기업이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고도 외국에 펀드형태로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환관리법을 개정, 1억달러 한도내에서 펀드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외국환관리법은 현재 외국에서의 공장신축이나 경영권 인수 등 직접투자 및 금융기관의 해외주식취득 등에 한해서만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해외펀드투자를 통한 외화유출에 대비, 매년 펀드운영현황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현지 투자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내국기업의 주식변동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유망벤처기업의 자금여력을 감안, 정부주도의 공동펀드를 조성하거나 내년부터 대기업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도 해외펀드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실리콘밸리내의 잠재력있는 우수벤처기업에 대한 발빠른 지분참여를 통해 기술개발의 세계화를 유도,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멀티미디어분야의 최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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