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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주민 사생활 침해 우려”/법원,아파트공사 중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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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주민 사생활 침해 우려”/법원,아파트공사 중지 결정

입력
1997.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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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건우 기자】 신축중인 아파트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창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16일 경남 마산시 합포구 해운동 두산아파트 302동 주민들이 마산 평화건설(대표 박중식)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시공업체는 공사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축중인 아파트가 불과 27m정도 떨어진 두산아파트의 거실이 훤히 보이도록 설계돼 두산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당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공업체가 건축법을 위배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웃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를 한 것은 잘못』 이라며 『건설업체들의 이같은 잘못된 관행이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산아파트 주민들은 평화종건측이 인근에 17층 규모의 아파트인 평화리버타운을 1월 착공하자 마산시에 수차례 진정서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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