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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의 전쟁/박영수 대검 강력과장(전문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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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의 전쟁/박영수 대검 강력과장(전문가 진단)

입력
1997.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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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유해문화 확산 범죄흉포화 부채질/주변폭력 적극 배격 등 사회적 공감대 시급이달초 제184차 임시국회 여당대표 연설에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7년전인 90년 9월 「범죄와의 전쟁」을 치렀는데도 다시 폭력과의 전쟁을 해야할 만큼 치안상황이 심각해졌는가 생각하니 민생치안 실무책임자로서 허탈감마저 든다.

우리의 민생치안 상황을 선진외국과 비교해 볼 때 94년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이 1,959건으로 미국의 5,374건, 독일의 8,018건에 비해 현저히 낮고 검거율은 90%를 상회하여 통계수치상으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체감범죄율」은 매우 높다. 이는 「서울시민의 31.2%가 범죄피해를 입었으며, 51.5%는 야간외출시 노상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 모연구소의 조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상반된 분석결과는 범죄가 질적으로 더욱 폭력성을 띠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범죄분포는 선진외국과 달리 폭력범죄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발도상국형」수준이고 범죄수법 또한 최근에 발생한 「일식집 주인 납치 살해사건」과 같이 날로 흉포화하고 있다.

범죄의 폭력화현상은 여러가지 각도에서 진단할 수 있으나 필자는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폭력문화」 「폭력추방활동」 등 세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처방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폭력에 대한 단호한 사회의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에서는 「폭력을 싫어하면서도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쉽게 폭력을 행사하려 하고」 「나에 대한 폭력에는 예민하면서도 나 이외에 대한 폭력에는 눈을 감으려」하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유흥비 마련 등 개인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폭력범죄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이러한 범죄를 신고하고 고발하려는 노력은 선진국의 3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폭력범죄 뿐 아니라 가정, 학교, 직장 등 사회전반에 스며들어있는 폭력적 성향을 바로 잡으려면 우리 스스로 폭력을 자제하고 나아가 폭력을 배격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우리 주변의 폭력문화를 청산하여야 한다. 6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향락·퇴폐유흥업소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유해매체물은 우리의 건전한 가치관을 뒤흔들고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잉태하고 있다. 일상생활 주변의 「볼거리」 「들을거리」 「놀거리」가 상업성만을 추구함으로써 야기된 폭력문화의 양산은 결국 우리 모두를 파괴하므로 최대한 자제하고 억제돼야 한다. 모든 폭력의 서식처가 되는 폭력문화를 청산하는 일에 사회전체의 각성과 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하다.

셋째, 폭력추방에 사회전체가 참여해야 한다. 오늘날 폭력문제는 우리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복지지표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각자의 몫을 다해야 한다. 형사사법기관은 편협한 우월주의나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서로의 권능을 존중하면서 협조하여 범죄를 단속하고 예방해야 하며 국민은 내 가정, 내 지역은 스스로 지키겠다는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범죄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미국의 「이웃감시제도」나 「수호천사제도」와 같은 주민자율 범죄예방활동 프로그램이 그 한 예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폭력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일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폭력의 피해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하에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폭력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범죄예방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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