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승진 사전결정·법인전출금 미납 등/이사장에 시정조치 요구교육부는 15일 학교법인 덕성학원(이사장 박원국)과 덕성여대(총장 김용래)에 대한 감사를 실시, 박이사장이 대학학사행정 전반에 걸쳐 간섭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정조치가 이달말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임원취임승인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박이사장이 법인·대학 연석회의를 매주 열어 학사행정 전반에 대한 지침을 내렸고 교원승진시에는 사전에 승진대상자를 결정, 제한된 인원만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94년부터 3년간 법인전출금 1백28억원을 기준보다 적게 학교에 냈으며, 결산잔액도 다음년도에 이월하지 않고 특별사업비 명목으로 적립, 83년부터 3백12억원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원승진시 이사장이 결정한 사람만 제청한 전 총장 주영숙 현대학원장과 법인 및 대학관련자 8명에게는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내렸다.
한편 교육부는 학계에 파문을 일으킨 한상권 조교수의 재임용탈락과 관련, 『한교수가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재임용은 학교측과 교수간의 계약관계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구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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