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4일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 재·개정할 법률안 40여개를 18일께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재경원은 한국중앙은행법 개정안 등의 초안을 마련, 금명간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아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재경원 당국자는 『강경식 부총리와 이경식 한은총재 등이 수정 합의한 34개 원칙을 한국중앙은행법 개정 초안에 그대로 반영했으며 한은의 명칭을 한국중앙은행으로 변경하는데 따른 경과규정을 두었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초안에 한은과 은행감독원 소속을 각각 한국중앙은행과 새로 발족하는 금융감독원으로 바꾸고, 한은총재 궐위시 현행 한은부총재 대신 금통위원이 총재직을 승계하도록 규정했다. 승계는 재경원장관 금통위의장 금융감독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 추천의 금통위원 순이다.
또 금통위원 2명이상의 발의로 회의소집이나 의안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통위원들의 업무를 보좌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 소속 직원으로 별도의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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