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광진 기자】 대구지검 강력부는 14일 중국에서 히로뽕 3.5㎏(시가 175억원 상당)을 밀반입한 양동규(27·주점업·충남 금산군 금산읍)씨와 대구지역 판매책 유기현(44·대구 서구 중리동 중리아파트)씨 및 투약자 등 14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히로뽕 2.1㎏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또 중국 하얼빈시 인근에 히로뽕 밀조공장을 세워 국내에 공급해온 정영조(64·향정신성 등 전과 5범·대구 수성구 황금동)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양씨는 2일과 지난달 23일 히로뽕 3.5㎏을 군산항과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 유씨를 통해 판매해왔으며 정씨는 1월 중국에 밀조공장을 차린 뒤 지금까지 30㎏을 만들어 이중 3.5㎏을 양씨에게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중국에 체류중인 정씨 등을 검거하기 위해 중국 당국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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