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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제공 불법인가 아닌가/후보가 직접 냈다면 명백히 당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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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제공 불법인가 아닌가/후보가 직접 냈다면 명백히 당규 위반

입력
1997.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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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확정안돼 선거법 적용은 논란신한국당 박찬종 후보측이 14일 주장한 이회창 후보측 지구당위원장의 대의원들에 대한 식사제공 행위는 과연 불법적인 것인가. 박후보측은 이를 「사법처리가 가능한 수준의 향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보측도 그같은 자리가 있었고 이후보가 참석했음은 시인하고 있다.

위법성부분은 크게 두 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경선관련 당규 위반여부가 문제다. 경선규정은 대의원들에 대한 일체의 향응,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보 자신이 식사비를 부담했다면 이는 명백히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이에대해 이후보측은 『식사비용은 양정규 의원과 변정일 의원이 반부담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논란을 비켜가려 하고 있다. 이후보의 한 측근은 『연설회가 끝난뒤 지구당위원장들이 대의원과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모든 후보진영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는 양의원이 이후보 선대위의 부위원장으로 있는 등 두 사람이 이후보 선대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후보진영이 이를 걸어 『사실상 이후보의 향응제공』이라고 몰아붙일 수 있다.

다음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조항에 위반되느냐 여부이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의거, 지난 6월21일부터 대선과 관련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식사제공과 같은 향응도 포함돼 있다. 이후보가 신한국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만큼 선거법의 적용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난점은 있다. 우선 이후보는 신한국당 대선후보로 공식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 식사비용을 제3자인 양의원과 변의원이 낸 것이 사실일 경우 이것도 법적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후보가 대선후보로 당선되고 두 사람이 선대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인정되면 추후에 법적인 논란이 계속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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