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한총련 등이 주최하는 불법 폭력시위에 가담할 경우 사법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학사징계하고 장학금 지급 등 각종 수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서울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생지도 종합계획」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폭력시위 주도자나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학칙에 따라 징계하고 한총련 간부직을 맡으면서 총학생회 간부, 대학신문사 기자, 동아리 회장 등의 직책을 겸임하는 것을 불허키로 했다.
또 이들에 대한 장학금 혜택 및 부직 알선을 제한하고 강의시간마다 출결상황을 엄격히 조사, 불법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무단결석할 경우 성적에 반드시 반영토록 했다.<윤순환 기자>윤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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