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신품위법 위헌판결후 외설물 범람 우려 고조속/한국전산원·YMCA 등서 접속차단 프로그램 등 선봬미 연방대법원의 통신품위법(CDA) 위헌판결 이후 온라인상의 외설, 폭력물 범람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에대한 대책이 잇달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달 26일 미 대법원은 인터넷의 음란물 규제를 골자로 하는 CDA의 일부규정이 「불명료」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후 미국에서는 이 판결을 방패삼아 수익성 높은 음란 사이트 운영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전산원, 서울YMCA 등 국내 관련단체들도 청소년들이 인터넷 음란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전산원은 불건전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프로그램을 개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함께 이달중 무료보급할 예정이다.
두산정보통신도 음란물 사이트의 접속을 원천 봉쇄한 청소년전용 인터넷 접속 사이트 「키드 인터피아」(kidkid.net)를 10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와함께 서울YMCA는 지난달 말 「푸른문화가꾸기운동」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토론을 통해 정보에 대한 비판력을 키우고 스스로 건전 정보를 찾도록 돕는 「청소년과 함께」방을 PC통신에 개설했다.
서울YMCA 오성표 간사는 『정보사회에서 훈계, 정보생산자에 대한 처벌 등 일방적 규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보와 문화를 폭넓게 접하고 필요한 것을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CDA는 외설정보의 제공금지, 이들 정보에 대한 미성년자들의 접근을 막는 규제장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이다. 이를 위반하면 25만달러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박승용 기자 dragon@korealink.co.kr>박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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