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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새 책 연 3만권 심의 제대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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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새 책 연 3만권 심의 제대로 될까

입력
1997.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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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구멍”/유해판단 제작자 맡겨 기대난/방송·영화 사후심의 실효 의문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달부터 시행중인 청소년보호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출판물 등의 유해여부를 판단하는 심의기능이 전적으로 제작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심의의 엄격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든데다 일부는 심의기능마저 사실상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각 매체물의 심의는 공연윤리위원회, 방송위원회 등 관련단체나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문화체육부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들 단체의 심의를 「형식상」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서적, 만화 등 출판물의 경우는 자율심의기능을 담당해온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최근 청소년보호위원회 산하의 법적기구로 지위가 바뀌면서 아예 심의기능에 공백이 생겼다.

앞으로 기존의 간륜을 대신해 자율심의를 맡게 될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발족할 때까지 당장 「심의필」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곳이 없어져 버린 것. 이에 따라 간륜은 당분간 해당 출판사나 출판물·만화·잡지협회 등에 유해여부에 대한 자체판단을 내리도록 했다.

만화가협회 관계자는 『심의필도장이 찍히지 않은 만화는 유통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간륜이 심의를 하지않아 업계전체가 혼란에 빠져있다』며 『자율적인 심의기구를 만드는 데는 많은 돈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현재는 아예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출판협회도 매년 3만여권이나 쏟아져 나오는 서적에 대해 엄격한 자체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협회관계자는 『개별출판사들이 처리할 수 없는 심의를 협회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계획이지만 정부의 보조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륜, 방송위 등은 매체특성상 프로그램이 공개된 뒤에야 심의를 할 수 밖에 없어 유해물에 대한 접근을 사전차단한다는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청소년유해환경을 제작단계에서부터 줄이자는 의식을 확산·전환시키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라며 『법이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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