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일방설정 직선기선 해양법협약 위반/국제재판소 제소 등 단호한 재발방지책을일본 해상보안청은 지난 한달동안 일본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내에서 한국어선 5척을 납치·억류하고 가혹행위까지 했다. 또 이에 대한 항의에 앞으로도 계속 납치하겠다는 협박까지 가해 우리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한·일간 외교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영해의 기선으로써 연안의 저조선(간조시에 육지와 해수가 맞닿는 선)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기선을 사용해왔으나 96년 6월 영해법을 개정, 일본의 전 해안에 걸쳐 165개의 직선기선을 설정하고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46개의 직선기선이 문제가 되는데 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선기선의 설정기준에 명백히 어긋나 그 적법성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기선이 19개이며 나머지 27개의 기선은 지리적 상황 등을 고려해 적법성을 인정할 수도 있으나, 우리의 문제제기에 따라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일본의 직선기선은 우선 해양법협약의 설정기준에 위반되기 때문에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65년 한·일어업협정상 양 당사국은 12해리 어업전관수역의 설정에 있어서 그 기선을 연안의 저조선을 원칙으로 하되, 직선기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상대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동협정 제1조1항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한·일어업협정 체결시 서해와 남해의 일부해역에서 직선기선을 설정하면서 「직선기선 사용의 협의에 관한 교환공문」에 의거, 일본정부에 우리의 의향을 통보하고 일본정부가 이를 양해한 사실이 있다. 또한 77년 한국이 영해법을 제정하여 남서해안에 대해 일부 새로운 직선기선을 설정했을 때도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불만사항을 일부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한·일어업협정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직선기선을 설정했다. 따라서 일본이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내에서 한국어선을 납치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며 도발이다.
그런데 일본은 왜 무리를 하면서까지 강경한 자세로 나오는가.
첫째, 일본은 새로 설정한 직선기선을 강행함으로써 이들 기선을 기정사실화하고 한·일간의 해양경계 획정시 이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보다 넓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한·일 양국은 96년부터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시행하고 있어 경제수역 획정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일본서부연안 공해상에서 조업하고 있는 한국어선을 일본 연안해역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밀어내고자 하는데도 그 의도가 있다. 이것은 일본의 직선기선 중 해양법협약의 기준에 위반되는 기선이 일본의 서부연안에 집중돼있고 더구나 그 설정기준의 위반정도가 현격히 심하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셋째, 한일어업협정체결 이후 80년대부터 홋카이도(북해도) 및 일본 서부주변수역과 제주도 주변수역에서 한일양국은 조업자율규제조치를 합의하여 조업해오고 있으나 일본은 자국 연안해역에서 한국어선의 어로를 방해하기 위해 한일어업협정의 개정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한일간의 어업문제는 중국과의 어업문제와도 연계돼 있고, 현재 일본 서부주변수역에서의 합법적인 어업권을 아무 대책없이 포기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한일어업협정의 파기를 기정사실화하고 한국을 재협상에 끌어들여 일본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어업협정을 개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이상 우리정부는 이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 중국도 96년에 직선기선을 설정하면서 해양법협약상의 설정기준에 위반되는 기선을 일부 사용하고 있어 앞으로 해양경계획정시 한·중간에도 문제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부적법한 일본의 직선기선을 수용하게 된다면 중국과의 관계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일본의 직선기선을 인정하고 양보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업문제에 있어서의 손실은 물론,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 해양경계획정시에도 상당한 해역을 일본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일본이 설정한 직선기선을 기정사실화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항의를 해 우리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또 가능한 모든 외교역량을 발휘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되 한국어선 납치가 계속 발생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적극적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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