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이후 재논의… 기조실 폐지도 검토 안해정부는 재벌의 경영 투명성 확보와 관련, 그룹 회장실이나 기획조정실의 폐지문제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업 재무구조개선차원에서 2000년 4월부터 30대그룹 계열사간 빚보증을 금지키로 한 방침도 내년 4월이후 재논의키로 결정, 사실상 유보했다.
12일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재계의 거센 반발과 입법절차상의 문제로 이런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충분한 논의없이 정책을 발표,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재경원 당국자는 『정부가 그룹 기조실 폐지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조직을 인위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 『그러나 과다한 빚보증은 금융관행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한도를 100%로 낮추게 돼 있는 내년 3월말이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윤철 공정위위원장도 최근 국회 행정위에서 『개정 공정거래법이 올 4월 시행된 상태여서 연내 또 한차례 개정은 어렵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조실 양성화를 위해 지주회사제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부당내부거래와 계열사에 대한 경영간섭 폐해를 막기위해 기조실 기능조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주회사 도입은 이를 합법화시켜 주는 셈이 된다』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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