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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안 법안작업 참석싸고/한은 이 총재­직원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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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안 법안작업 참석싸고/한은 이 총재­직원 또 충돌

입력
1997.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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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금융개혁안 법안작업에 한국은행이 참여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한국은행의 이경식 총재와 직원들이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한은직원들은 재경원이 11일 『금융개혁법안 작업팀에 한은측이 참석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힌 것과 관련, 12일 긴급모임을 갖고 법령실무반 참여를 거부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한은측 법령실무반 참여자로 선정됐던 박철 자금부장과 이상헌 조사1부장은 이날 하오 열린 실무반모임에 나가지 못했다.

그동안 법령작업참여를 거부해왔던 한은이 갑자기 참여의사를 재경원에 전달했던 것은 전적으로 이총재의 뜻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실무반 참여는 총재의 명에 의한 것이지 직원총의가 그렇게 모아진 것은 아니다』며 『법안작업에 한은이 들어간다고해서 정부의 금융개혁수정안을 한은이 수용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총재는 금융개혁 수정안 발표이후 『더이상 반대만 고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법령작업참여에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총재는 이에 따라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11일 인사부를 통해 기관장 직권으로 법령실무반 참석자명단을 재경원에 통보했다. 이는 이총재가 한은법 개정을 둘러싼 직원들의 반발에 더이상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물론 한은내에도 『일단 장내에 들어가서 한은측 요구를 정부에 강력히 전달하자』는 의견은 있다. 그러나 ▲법령작업에 참여할 경우 한은이 정부안을 수용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참여하더라도 한은측 입장, 특히 최대핵심쟁점인 감독권분리 문제가 해결될리 없는 상황에서 결국 정부의 장단에 「들러리」만 서게 된다는 무용론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한은법 파동은 정부의 수정법안골격이 만들어진 가운데 이총재의 실무반 참여강행과 직원들의 저지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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