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서 1만건 압수 ‘우대조치’ 등 밝혀내/“대부분 공소시효 지났다” 결론… 반발 클듯【도쿄=김철훈 특파원】 총회꾼에게 불법적으로 이익을 제공한 노무라(야촌)·다이이치간교(제일권업) 사건을 수사중인 도쿄(동경)지검 특수부는 노무라증권이 정관계 실력자들을 위해 개설해온 속칭 「VIP 계좌」의 전모를 파악했다고 산케이(산경)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도쿄지검특수부가 노무라증권으로부터 압수한 1만건의 VIP계좌 관련 서류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정관계인사 등 저명인사에 대한 우대조치 ▲대기업 등과의 불명확한 거래 ▲관공서 자금운용에 대한 불법적 우대조치 등을 밝혀냈다. 이는 일본 사회에서 부정한 정경유착의 수단으로서 오랫동안 악용돼온 VIP계좌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특수부는 이같은 사례가 대부분 증권스캔들로 떠들썩했던 91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91년 이후의 VIP계좌는 그동안의 정황상 노무라증권의 주장대로 단순한 「업무상의 부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VIP계좌가 『영업상 사용하고 있는 60개의 부호중 하나이며 이를 통한 이익제공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특수부의 이같은 결론은 VIP계좌가 존재하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많은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70년대부터 존재해 왔다는 VIP계좌의 내막이 모두 밝혀질 경우 일본 정국은 그야말로 초토화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번 사건의 추이에 초미의 관심을 보였다. 또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총리 등 일본의 대표적 인사들을 총망라한 VIP계좌 리스트가 보도되는 등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이 속속 제시되자 일본판 「한보사건」의 시작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일본국민들은 결국 「천하」의 도쿄지검특수부도 구조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적당히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느낌을 갖고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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