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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집중단속/알선자·선주 처벌 강화/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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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집중단속/알선자·선주 처벌 강화/3개월간

입력
1997.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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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재중동포 등의 밀입국을 효율적으로 막기하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을 밀입국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해상 및 항만에서 강도높은 검문검색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법무차관을 본부장으로 한 밀입국대책본부를 법무부에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고건 총리 주재로 해상밀입국방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정부는 특히 중국에서 입항하는 선박은 항만에서 출입국심사 및 선박검색을 철저히 하고 밀입국자의 승선 우려가 있는 선박은 항구에서 경찰 및 해경의 감시가 용이한 지점에 정박토록 할 예정이다.

또 밀입국이 조직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 조직적인 불법입국 알선행위자를 가중 처벌하고 중죄 처벌에서 제외돼온 밀입국 선주도 강력히 처벌하는 법조항을 신설하는 문제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서울 휘경동의 불법체류자 수용시설인 외국인보호소가 포화상태인만큼 폐교 등을 활용해 별도의 밀입국자 수용시설을 건립하는 방안도 고려키로 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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