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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할인율 적용 가입 4년차/바뀐 자동차보험제도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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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할인율 적용 가입 4년차/바뀐 자동차보험제도 문답풀이

입력
1997.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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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료 13만원으로 줄어재정경제원은 11일 발표한 자동차보험제도개선안을 문답풀이로 소개한다.

-제도개선의 효과는.

『현재 전체 가입자의 69.3%가 할인계층이므로 이들은 보험료가 인하되고 기본율 적용계층인 24.4%는 보험료 변동이 없으며 할증계층인 6.3%의 가입자만 보험료가 인상된다. 전체적으로는 평균 3.1%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보험가입 4년차(종합보험 가입경력 요율 할인·할증 없음)이고 그동안 사고를 내지않아 종합보험료 산출시 40%의 무사고 할인율을 적용받는 가입자가 있다고 하자. 이 가입자의 책임보험료는 종전 무사고 할인율의 절반인 20%를 적용, 17만6,480원이었으나 앞으로는 무사고 할인율 40%가 전부 적용돼 13만2,360원만 내면된다』

-보험금을 현실화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사망·후유장해시 최고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부상시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오른다. 자기신체사고의 보상한도가 종전의 최고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무보험 자동차 상해의 보상한도도 최고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가정간호비(개호비)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대인배상시 사망위자료의 지급범위를 현재의 본인과 배우자.부모, 자녀에 형제, 자매, 동거중인 시부모, 동거중인 장인·장모를 추가, 각 100만원씩 지급된다. 형제, 자매는 인원수의제한이 없다. 이렇게 인상된 보험금은 계약시점에 관계없이 내달 1일 사고분부터 적용된다』

-사망 위자료의 개정내용.

『배우자와 자녀 2명, 동생 2명이 있고 장인·장모를 모시고 있는 남자가 사망할 경우, 종전에는 본인 800만원, 배우자 400만원, 자녀 각 200만원씩 400만원 등 1,600만원이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동생 각 100만원씩 200만원, 장인.장모 각 100만원씩 200만원 등 400만원이 추가돼 총 2,000만원을 받게된다』

-보험금을 이렇게 높이는 데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는가.

『보험료 인상은 없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8월 책임보험료를 평균 39.8% 인상하고 인상분만큼 종합보험료를 내린 바 있다. 따라서 내달 이후 책임보험에만 가입하는 사람은 이렇게 인상된 책임보험료를 100% 적용받게 된다』

-중고자동차 매매시 책임보험 자동승계 조항이 폐지됐다는데.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차량의 매매시 책임보험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에게 자동 승계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번에 이 규정을 폐지,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그 즉시 반드시 본인명의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인은 기존책임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책임보험료를 돌려받으면 된다. 또한 자기명의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무보험 차량으로 처리돼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사고발생시 보험혜택도 없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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