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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 배상 불가 당연”/동물보호협 판결 공개(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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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 배상 불가 당연”/동물보호협 판결 공개(표주박)

입력
1997.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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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서 개를 사육하는 바람에 피해를 보았다며 동물사육금지가처분신청을 내는 사례가 잇따르자 11일 한국동물보호협회(회장 금선란)가 동물사육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다.협회는 이날 최근 한 여당의원의 부인이 옆집의 개짖는 소리를 문제삼아 법원에 개사육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하루만에 취소하자 4월 유사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수원지법 판결을 공개했다. 이 판결은 박모(경기 수원시)씨가 개주인 오모씨를 상대로 7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패소한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애완용 개를 키우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끼치는 피해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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