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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쇼핑 재산보전 처분/부산지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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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쇼핑 재산보전 처분/부산지법 결정

입력
1997.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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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종흥 기자】 부산지법 법정관리 담당재판부인 민사12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10일 태화쇼핑(주)에 대해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리고 (주)화승 대표이사와 대동그룹 상근부회장을 역임한 김재원(64)씨를 재산보전관리인으로 선임했다.이에 따라 태화쇼핑의 종업원임금을 제외한 은행이자 등 모든 채무는 이날 하오 2시부터 전면동결 됐으며 재산보전관리인으로 선임된 김씨가 법원의 감독하에 회사운영을 맡게 됐다.

재판부는 『태화쇼핑의 부도가 부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공익성 등을 감안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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