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고수, 각론 일부 수용」. 정부와 신한국당이 10일 합의한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제 개편에 대한 수정안의 골격이다. 정부(재정경제원)가 나름대로 정한 대원칙은 유지하는 대신 경제원로나 정치권에서 보완점 내지 문제점으로 지적한 세부적인 사항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정부원안에는 나름대로의 3가지 대원칙이 있었다. 중앙은행의 위상과 중립성 강화, 은행감독원의 한은 분리와 금융감독기관 통합,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의 일선금융기능 약화 등이다.
수정안은 이 3가지 원칙을 지키고 있다. 다만 중앙은행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인 손질을 가했다. 한국중앙은행을 설치, 한국중앙은행이 금통위와 집행부를 포괄토록 한 부분이다. 금통위를 한은에서 분리, 중앙은행제도의 최고 정책결정기구로 하고 특수법인인 한은을 그 집행기구로 한 정부원안에 비해 상당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좁은 의미에서는 정부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광의로 해석하면 금통위와 「한살림」을 하고 행정기구라는 한은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위헌논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한국중앙은행이 설립될 경우 통화신용정책이라는 고유의 「공권력」을 정부기구인 금통위는 물론 법인인 한국은행까지 공유하기 때문이다. 강경식 부총리는 이와관련, 『만약 법안을 만드는 법제처가 반대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법에 어긋난다면 (수정안을 또)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과 경실련은 이날 정부의 금융개혁 수정안에도 불구, 핵심쟁점인 은행감독권 분리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고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한은은 10일 직원일동 명의로 논평을 내고 『감독권분리 문제를 입법과정에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도 『금융감독권을 총리실 산하에 둠으로써 관치금융을 법제화하려는 의도에 전혀 변화가 없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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