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곽영승 기자】 강원 강릉경찰서는 10일 은행에 들어온 당좌수표를 현금이 입금된 것처럼 처리하는 수법으로 은행돈 1백50여억원을 유용한 강원은행 옥천동지점 직원 김은진(24·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3월25일 은행에 제시된 주문진수협발행 1억1천3백만원짜리 당좌수표를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것처럼 컴퓨터 단말기 코드번호를 조작, 수협의 결제이전에 현금을 빼내 건설업자 최모(41·강릉시 죽헌동)씨 등에게 송금하는 등 52차례 은행돈 1백58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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