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부여싸고 민주·공화당 법무부 이견중국, 인도네시아 등 외국의 불법자금유입여부가 최대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 상원 대선자금청문회의 핵심증인은 중국계 미국인 존 황이다. 존 황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아칸소 주지사시절부터 정치자금을 지원해왔으며 94년 상무부 부차관보에 임명됐다가 95년부터 민주당전국위원회에서 대선자금모금책을 맡아 주로 아시아계 헌금을 담당했다. 민주당은 존 황을 통해 모금한 340만달러 가운데 160만달러를 되돌려주는 등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었다. 이 때문에 상원은 존 황에게 소환장을 보낸 뒤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의회모독죄를 적용하겠다』며 벌써부터 별러왔고 존 황도 9일 어쩔 수 없이 『대선자금 모금부분에 관해 면책특권을 인정해 준다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청문회나 범죄수사에 있어 주요 증인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는 미국이지만 이번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 법무부의 입장이 각기 달라 존 황의 증언이 성사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청문회와는 별도로 불법선거자금의혹을 수사중인 법무부는 『존 황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과연 면책을 인정해준다 해서 그가 「사실」을 밝힐지는 의문』이라며 『법무부의 주요 기소대상자가 될지모를 사람에게 공연히 면책특권만 주어서 결과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부분적인 면책특권을 인정해 주고서라도 그의 증언을 들어보는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증언여부는 11일부터 있을 의회측 변호사와 존 황의 변호사간의 협상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워싱턴=신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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