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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 등 은행전환 내년 허용/금개위 2차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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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 등 은행전환 내년 허용/금개위 2차과제

입력
1997.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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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이르면 연내 신설 허가/30대 그룹 결합재무제표 의무화정부는 내년중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전환은행 설립을 허용하고 이르면 연내 증권사 신설도 허가해줄 방침이다.

또 30대 그룹에 대해 2000년 회계연도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주식투자자들이 불성실 공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대표를 내세워 일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9일 금융개혁위원회의 2차개혁과제를 토대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개혁 추진안을 발표했다.<관련기사 9면>

재경원은 은행의 설립인가기준을 마련, 내년부터 대형 상호신용금고와 종합금융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지방은행 전환은 허용하되 은행 신설은 과당경쟁이 우려됨에 따라 당분간 불허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증권 수수료가 자유화하는 9월께 증권사 설립 인가기준도 마련, 설립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내국인에 대한 증권사 신설허용은 91년 5개 투금사의 증권사 전환과 한국산업증권의 신설이후 6년만이다.

재경원은 또 30대 재벌에 대해 2000년 회계연도부터 모든 계열사의 재무현황을 합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3종류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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