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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황업종 부가세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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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황업종 부가세관리 강화

입력
1997.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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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9일 전반적인 경기불황중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프랜차이즈 외식업 ▲청소년대상 유행의류판매업 ▲휴대폰판매 등 통신관련사업 ▲골프숍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고급·대형 유흥업소와 신용카드에 가맹하지 않았거나 카드결제를 피하는 점포도 중점관리키로 했다.국세청은 이날 25일 마감되는 올상반기 부가세신고관리방향을 발표, 불황으로 올해 세수가 목표액에 크게 못미침에 따라 전체 세수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세의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호황업종과 대형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세무관리를 강화, 부가세 탈루여부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중소업체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제3자가 발행해 배서한 어음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도 부가세가 공제되도록 부도어음 공제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이 선정한 부가세 세무관리강화 대상업종은 ▲청소년 고급의류판매업 ▲행사이벤트업 ▲결혼관련사업 ▲부동산컨설팅 ▲외식업 ▲골프관련업 등 호황을 누리는 업종과 ▲고급대형음식·숙박업소 ▲유흥업소 ▲부동산임대업소 등 불성신 신고개연성이 높은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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