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학·문화센터 등 수강/일정학점 이수땐 학사취득/교육부내년부터 고졸학력자가 정규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나 기업체 사내대학 등에서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점은행제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8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확정. 내주중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가 인정하는 각종 학습프로그램에 참여, 총 1백40학점을 이수하면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사학위를, 80학점 이상 취득하면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학점인정 대상기관은 올해말 확정되지만 대학및 전문대 부설 평생(사회)교육원, 사설학원, 기능대학, 방송대학, 기업체 연수원이나 사내대학, 정부산하 직업교육기관, 언론사 및 사회단체의 문화센터, 군교육기관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증이나 대학중퇴자가 취득한 학점, 독학학위 단계별 시험도 학점으로 인정된다.
학위는 국가가 수여하거나 한 대학에서 85학점 이상 취득하면 대학에서 수여한다. 수여학위는 대학과 전문대에서 주는 모든 학위가 포함되나 의학과 치의학, 약학, 한의학, 수의학, 교직과정 학위는 제외된다. 연간 이수학점 상한은 36학점으로 4년만에 학사학위 취득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사회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심사와 개인별 학점 관리를 위해 올해안에 교육개발원 산하에 학점인정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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