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선 “계열사 자금지원 제한”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롯데호텔에서 30대 그룹 기조실장 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중인 그룹 기획조정실 및 비서실 폐지문제와 관련, 지주회사설립을 통해 이들 부서가 법적 지위를 부여받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 정부가 기업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 불산입 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재확인키로 했다.
기조실장들은 그러나 대규모 그룹을 중심으로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자율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6일 『재계의 자발적인 재무구조 개선책에는 ▲한계사업이나 부실 계열사 정리 ▲불요불급한 신규투자 억제 ▲부동산 매각 ▲해외직접금융 강화 ▲내부유보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계가 이처럼 자발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책을 내놓는 것은 과다차입 경영과 관련, 정부의 규제에 반대만 해온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재계의 이같은 움직임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후퇴의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그룹 계열사의 회장실 및 기획조정실에 대한 자금지원을 제한키로 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6일 내년에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그룹 계열사가 회장실 및 기획조정실에 지원하는 자금의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공동경비기준(가칭)」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또 법인세법상 「업무추진과 관련된 경비」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 회장실 등에 지원되는 자금을 자의적으로 비용처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현재 그룹 계열사들이 아무런 기준없이 법적 실체가 없는 회장실 및 기획조정실에 대규모 자금과 인원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를 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년도 매출액 또는 순이익 등을 근거로 기준을 정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으며 연초에 계열사들이 계약을 통해 회장실 등에 지원하는 경비의 비율을 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이 결산후 당초 비율에 따라 계열사별로 손비인정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배정근·정희경 기자>배정근·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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