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조요한)는 6일 지난해 공직자등록재산에 대한 실사 결과, 전직 국립대학교 단과대학장과 경찰관이 억대 재산을 누락신고해 최근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공직자재산등록제도 실시후 정부 공직자윤리위가 불성실 등록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윤리위가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의 액수 결정과 부과는 관할법원이 한다. 지자체 공직자윤리위의 경우 95년 강원도 공직자윤리위가 재산을 누락신고한 지방의원 9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 이들에게 각각 1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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