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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위조 출국기도/진흥건설 대표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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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위조 출국기도/진흥건설 대표에 영장

입력
1997.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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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한덕동 기자】 청주 동부경찰서는 5일 1천억원대의 부도를 낸 뒤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로 도피하려던 (주)진흥종합건설 대표 정진택(50)씨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진흥종합건설 등 6개 회사를 운영하는 정씨는 4월말 1천억원대의 부도를 내고 잠적한 뒤 조카 호영(33)씨가 장모(52·충북 청원군 북일면)씨 주민등록증에 정씨의 사진을 붙여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1일 대전시에 제출, 여권신청을 한 혐의다.

정씨는 15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수배됐으며 정씨가 사주였던 충청매일신문은 5월23일자로 종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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