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가구나 의류 등 유통마진이 큰 사치성 소비재를 취급하는 사업자 가운데 96년도분 종합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은 정밀 세무조사를 받게된다.국세청은 5월말 마감한 소득세신고부터 적용되는 「사업실상 반영대상자 가산율제도」에 따라 고급소비재를 취급하는 사업자의 소득세신고 내용을 전산분석, 수입금액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불성실신고 사업자로 분류해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수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중장부작성 등 탈세수법이 지능적이고 탈세전력이 있는 사업자 등 불성실신고자는 올해 신고분 뿐 아니라 최근 2, 3년동안의 소득세 신고내용을 한꺼번에 정밀 조사해 탈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사업실상 반영대상자 가산율제도는 고급가구 의류 보석 등 사치성 고가품 판매업소와 특정 유명상품 독점공급 및 판매업체, 호화음식점, 신부드레스대여점 등 유통마진이 높은 사업자의 소득을 표준소득률에 20% 가산한 금액으로 추정하고 이에따라 세금를 매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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