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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의원 부인에/벌금 3백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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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의원 부인에/벌금 3백만원 선고

입력
1997.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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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정광진 기자】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용구 지원장)는 4일 신한국당 이상배(경북 상주) 의원의 부인 박화자(55)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의원직 상실 규정인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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