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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황병태 의원에/구속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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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황병태 의원에/구속집행정지 결정

입력
1997.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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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4일 한보그룹 특혜비리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이 선고돼 수감중 지난달 27일 심장병 수술을 받은 신한국당 의원 황병태 피고인에 대해 이달 25일까지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주거지를 서울 강남성모병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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