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음식점 등 방류수 기준초과·정화시설 미비환경부는 4일 남양주시와 양평군, 광주군의 팔당호 상수원유역 오염행위를 단속한 결과 호텔 음식점 등 142개 업소를 적발, 행정조치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18∼20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 대상업소의 39.1%가 최종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지난해 전국단속업소 평균 기준초과율 15.3%보다 3배나 높았다.
적발업소중 남양주시 하이마트호텔, 광주군 은하가든 등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61곳과 남양주시 가람여관과 양평군 삼보식품 등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7곳은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처분됐으며 상습위반업소는 형사고발되거나 검찰에 명단이 통보됐다.
이밖에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거나 무단증축을 한 업소 11곳과 무허가 영업·폐기물불법소각 등 각종 법령을 어긴 59개 업소도 영업정지나 시정명령을 받았다.<신윤석 기자>신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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