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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등 특정후보 지지/선관위 자제촉구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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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 등 특정후보 지지/선관위 자제촉구공문

입력
1997.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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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는 4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가 대선에 앞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려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결론짓고 양대 노동단체에 자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선관위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단체가 노동계에 우호적인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지하고, 개혁적 국민후보를 추대한다는 방침을 정한 뒤 입후보예정자 초청대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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