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예금과 예치기간 3개월미만의 은행 자유저축예금 및 기업자유예금등 단기 저축성예금의 금리가 7일부터 전면 자유화하고 단기간에도 고금리가 보장되는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예금(MMDA)이 은행에서 곧 시판된다.시장성 금융상품의 최저금액제한 및 만기가 없어져 소액양도성예금증서(CD) 소액표지어음 발행이 가능해지고 일반은행의 3년이상 금융채발행도 허용된다.<관련기사 7면>관련기사>
관광산업진흥을 위해 콘도미니엄업이 여신금지업종에서 해제돼 전 숙박업에 대한 은행대출이 자유로워진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3일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제4단계 금리자유화 및 은행여신운용 규제완화방안」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로 은행의 예금금리 자유화율은 60.5%에서 78.4%로, 금융권 전체로는 81.6%에서 92.0%로 높아졌으며 91년이후 7번에 걸쳐 이뤄진 금리자유화 일정이 사실상 완결됐다. 박철 한은자금부장은 『금리자유화가 마무리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완전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됐으며 가격규제철폐로 금융산업의 효율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은과 금융계에 따르면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등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39조원규모의 단기예금금리가 완전 자유화함으로써 현재 연 2∼3%인 이들 예금금리는 은행에 따라 3∼7%까지 인상되고 MMDA같은 고수익 응용상품들이 은행권에 대거 등장할 전망이다.
1개월미만 발행어음(종금사) 신탁형증권저축(투신사)금리도 함께 자유화하고 CD 환매조건부채권(RP) 기업어음(CP) 표지어음 등 시장성상품의 만기·금액·금리규제도 풀리게 됐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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