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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2명 출두 통보/시설자금 대출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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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2명 출두 통보/시설자금 대출비리

입력
1997.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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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직원에 거액뇌물 혐의【수원=김진각 기자】 병원시설자금 대출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김준규 부장검사)는 3일 서울 C, 인천 K병원 등 국내 대형종합병원들이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 이들 2개 병원장에 대해 검찰에 출두하도록 통보했다.<관련기사 33면>

검찰관계자는 『서울 C병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복지부 고위간부 및 실무자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병원장들의 혐의가 확인되면 뇌물공여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이 결정된 전 복지부국장 L씨외에도 현직 복지부 부이사관급이상 일부 고위간부가 97년도 병원시설자금 대출을 결정하면서 병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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