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 개정법 시행세칙 마련【LA=미주본사】 미국 정부는 앞으로 미국내 이민 초청자 자격을 대폭 강화, 이민문호를 실질적으로 좁혀나갈 방침이다.
미 국무부와 연방이민국(INS)은 지난해 발효된 개정 이민법의 합법이민 관련조항과 관련된 시행세칙을 마련, 곧 시행할 계획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민 초청시 미국내 초청자의 소득은 최소한 미국 연방 최저생계비의 1백25%에 달하는 4인가족 기준 연 2만63달러가 돼야 하며 ▲초청자는 피초청인이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10년간 세금을 낼 때까지 법적·재정적 책임을 진다는 서명을 해야 하고 ▲피초청인인 이민 가족이 미국에 체류한지 5년이 지나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10년이상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경우 초청인이 정부에 전액을 물도록 돼있다.
이 가운데 이번에 처음 적용될 소득관련 규정에 따르면 한국인 이민자의 40%가 기준에 미달, 초청자격이 없다.
이에 대해 저소득층 이민자들은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가족을 데려오지 못한다는 건 부당하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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