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마약중독자의 치료와 입·퇴원결정을 중앙정부나 시·도지사 외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검사가 마약중독자를 치료보호하거나 중독자 본인 등이 치료를 받으려면 시·도지사에게 입원신청을 했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치료기관의 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마약중독자의 퇴원도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판단,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산하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 입원심사기능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 입·퇴원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