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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빚 최악 경우 7조7,627억원/채권금융단 집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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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빚 최악 경우 7조7,627억원/채권금융단 집계자료

입력
1997.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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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세금 등 ‘우발채무’ 포함땐 1조 늘어당초 6조6,054억원으로 알려진 한보철강의 총 부채규모가 최악의 경우 1조1,573억원 가량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제일은행 등 채권금융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발표한 한보철강에 대한 「자산·부채규모」 실사결과 나타난 6조6,054억원의 「확정채무」 이외에도 한보철강은 최대 1조1,573억원의 「우발채무」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우발채무란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 등으로 금액이나 지급시기는 정확히 추정할 수 없지만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미확정 채무를 뜻한다.

채권금융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한보철강의 우발채무는 ▲조세관련 1,370억원 ▲민원사항 267억원 ▲계열사 지급보증 8,078억원 ▲계열사 채권·채무 1,081억원 ▲기타 801억원 등 총 1조1,597억원이다. 또 재판에 계류중인 10개의 소송사건에서 이길 경우에는 반대로 한보철강이 24억원가량의 「우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 우발채무가 모두 확정채무로 바뀌고 우발이익도 생길경우 한보철강의 총부채는 당초 알려진 6조6,054억원이 아닌 7조7,627억원으로, 자본잠식규모는 1조6,693억원이 아닌 2조7,898억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특히 한보철강 우발채무중 세금과 관련된 1,370억원은 확정채무로의 전환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회계법인 임모회계사는 『만약 세무당국이 채권금융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보철강에 추징한 1,370억원을 기업회생 차원에서 탕감해 준다면 국내는 물론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으로부터 「특혜시비」가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며 『우발채무중 최소 1,370억원은 확정부채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단은 한보철강 인수기업이 추후 우발채무발생으로 채무총액이 늘어날 경우 사후정산과정에서 채무증가분에 대한 금융조건완화나 신규자금지원 등을 통해 보상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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