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부수 달라도 동액… 내무부 “구분 복잡” 해명내무부가 각종 증명 등 민원서류를 팩스로 신청받아 발급해주는 「팩스민원 발급제도」를 1일부터 확대실시하면서 1부를 기준으로 1백32원이면 충분한 통신료를 8배나 많은 1천원을 받아 민원인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한국통신에 내는 팩스료가 시내와 시외구간 사이에 요금차가 크지 않은데도 시내구간 민원인에 대해서는 팩스료를 받지 않아 시외이용자들에게 요금을 전가하고 있으며, 신청부수별 요금도 차등화하지 않아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 많다.
내무부는 호적 등·초본 등 창구 즉결민원 20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중인 팩스민원 발급 대상을 처리기간이 2일∼2개월인 종합토지세 이의신청 등 모두 2백15종으로 이날부터 확대했다.
이용방법은 민원인이 팩스로 증명발급기관에 원하는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하고 수수료 팩스료를 발급기관 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팩스료는 동일 시·군·구내에서는 받지 않으나 시·군·구를 벗어나면 일률적으로 1천원을 받아 2백원은 교부기관끼리 분기에 한 차례씩 정산한다.
내무부는 팩스민원대상을 확대하면서 신청시 내는 팩스료를 서울―부산이나 서울―성남 등 거리 또는 신청부수에 관계없이 요금을 똑같이 책정했다.
그러나 팩스민원 전송시 사용하는 한국통신의 팩스전용망 이지팩스는 시내구간과 30㎞이내는 최초 1장에 50원 추가1장에 26원을, 1백㎞ 이상은 최초 1장에 66원 추가 1장에 56원으로 요금이 매겨져 내무부가 정한 왕복요금 1천원은 턱없이 비싼 것이다. 예를 들어 부산―서울의 자치단체간에 민원서류 1부를 발급받을 경우 1백32원이면 족하다. 여기에 교부기관의 수익금 2백원을 보태더라도 6백68원을 더 받는 셈이다. 또 동일 시·군·구내에서는 팩스료를 받지 않아 시외구간의 팩스민원을 발급받는 민원인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내무부는 ▲민원인 개개인의 거리·부수를 구분하기 복잡하고 ▲분기당 한 차례씩 교부기관간의 처리비용(수입)정산이 어려우며 ▲전송오류 등을 고려해 1천원으로 일률적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정재룡 기자>정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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