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밝힌 헌장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날 본청과 지방국세청 세무서별로 「납세자 권리헌장」선포식을 갖고 권리 헌장에 따른 업무지침을 마련해 모든 세무조사에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납세자들은 앞으로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있거나 세목에 따른 자율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최근 3번의 과세기간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관련기사 9면>관련기사>
또 납세자들은 탈세혐의를 인정할만한 분명한 자료가 있거나 부동산투기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 외에는 같은 세목으로 중복조사를 받지 않는다.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참석시켜 대신 진술하게 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반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히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납세자에게 무리하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장부를 예치하는 등 공정한 대우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 또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 착수 전에 조사사유를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해야 한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 납세자에서 반드시 교부되며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사업자들은 세목별 신고기간에 신고 안내문과 함께, 신규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증 신청 때 헌장을 받을 수 있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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