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단식경영 근절 ‘당근’과 ‘채찍’/계열사간 빚보증·과다차입 억제 등 불이익 함께/부동산매각 등 자구노력땐 세혜택도… 재계선 반발재정경제원이 30일 발표한 「기업 재무구조개선 방안」은 빚에 의존하는 경영풍토를 바로 잡기위한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담고 있다. 재경원 당국자는 『이 방안은 기업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빚 많은 기업은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재무구조 개선 및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는 기업은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안중 부채상환을 위한 부동산 매각때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빚 많은 기업의 부동산매각을 촉진해 자구노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반면 2000년부터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거나 빚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 등은 강력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빚많은 기업에게 금융·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우선 검토했으나 경영난 가중을 내세운 재계의 반발로 유인책도 적극 강구하게 됐고, 그 결과 유인책에 더 무게를 싣게 됐다. 자구노력에 따른 세제지원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반면 과다차입금에 대한 손비 불인정 등의 제재는 차기정부의 중반부인 2000년부터 본격 가동되기 때문이다.
◆자구노력에 대한 세제 지원 내년부터 대기업들도 금융기관의 부채를 갚기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에 한해 50%까지만 감면해 주겠다던 종전 정부방침과 비교하면 엄청난 「당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채권금융단으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아야 하고 매각대금 전체를 1년내에 당초 계획에 명시한 곳에 사용해야 혜택을 받는다.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비부인 등 2000년부터 상장기업, 장외등록기업, 공정거래법에 의한 30대 그룹 계열사들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는 기업들은 손비로 인정받는 접대비와 기부금의 규모가 다른 기업에 비해 작아지며 신용보증도 제한을 받게 된다. 2000년 4월부터 30대 그룹 계열사간 채무보증은 금지된다.
◆접대비 손비인정범위 축소 현재 연간 2,400만원을 기본으로 여기에 자기자본의 1%(중소기업은 2%) 및 매출액의 0.1∼0.2%를 합한 금액 한도내에서 지출한 접대비를 손비로 인정해 주고 있으나 내년부터 이 금액의 80%만 손비로 인정하며 99년에는 60%, 2000년에는 50%로 각각 축소된다.
접대비 지출에 1인당 한도가 신설돼 5만원까지만 허용되고 룸살롱 골프장 스키장 등 세법상 고급유흥업소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손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의사 변호사 등 자유직업 소득자들은 접대비 기초금액이 연간 2,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들고, 공공법인의 접대비 한도도 일반법인보다 30% 작아진다.
한편 전경련은 이날 정부안에 대해 『추진시기가 적절치 못하며 추진방법도 재무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유인수단 제공 및 기업과 금융기관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반대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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