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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햇볕값’ 최고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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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햇볕값’ 최고 1,000만원

입력
1997.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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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을 침해받는 아파트의 가격이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감정원은 30일 대전 서구 갈마동 1418번지에 있는 아파트 194가구를 대상으로 일조권 부족을 반영한 아파트 시세를 조사, 순수한 일조량과 일조시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아파트 가치하락은 100만∼1,000만원가량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법원이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을 위해 의뢰한 것으로 23, 32평형의 6개동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대상 아파트중 평균 시세가 1억2,000만원인 32평형의 경우 일조권 침해가 큰 저층 아파트는 시세의 8.33%(1,000만원)까지 가격이 내렸다. 「햇볕 값」이 1,000만원인 셈이다. 같은 평형 가운데 고층아파트도 일조권 침해가 없는 정상적인 아파트에 비해 400만원정도 가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500만원을 호가하는 23평형은 저층의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고층은 최소 100만원가량 정상적인 아파트보다 값이 떨어졌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조사대상이 된 아파트는 일조권이 무시되고 모두 같은 가격에 분양됐으나 앞으로 아파트 공급시 이런 권리침해가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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