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일방확대 외교문제 비화일본이 자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6월 한달동안 모두 4척의 우리 어선을 나포해 외교문제로 번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일본정부가 6월 8일부터 15일까지 오대호, 909대동호, 302수덕호, 58덕용호 등 우리 어선 4척을 나포했으며 이 가운데 909대동호와 오대호는 석방하고 나머지 2척은 계속 억류중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 어선의 위치가 통상기선에 따르면 일본영해 바깥이었는데도 일본이 1월 일방적으로 시행한 일본 직선기선 영해를 침범한 혐의로 나포했다』며 『우리정부는 직선기선영해 설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통상기선 영해는 해안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정한 것인데 비해 직선기선영해는 외곽 도서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삼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6월 영해법을 개정한데 이어 7월 시행령을 통해 통상기선영해를 직선기선영해로 바꿔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재열 기자>이재열>
◎정부 “강력대응”
정부는 30일 일본의 우리 어선 나포에 대해 양국간의 어업협정을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판단,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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