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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복수자격증 쉬워진다/교육부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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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복수자격증 쉬워진다/교육부 시행규칙 개정

입력
1997.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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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복수전공 이수 연수기관서도 가능케교사들의 부전공 및 복수교사자격 취득기회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27일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만 현직 교사들의 부전공 및 복수전공 교육을 하도록 했던 것을 연수기관에서도 가능토록 교원자격검정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또 「21학점 이상」으로만 돼 있어 교육시간이 일정치 않았던 부전공 이수조건에 「315시간 이상」을 포함시켰으며, 복수교사자격증 취득 조건도 「42학점 이상」 또는 「630시간 이상」으로 고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부전공 및 복수교사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교사들을 모아 교육청 소속 연수원과 교육원 등에서 교육시킬 수 있으며 교육시간도 실질적으로 줄어 들게 됐다.

이와함께 특수학교 준교사 응시자의 경우 전문대 졸업이상의 특수교육 실기교사 5년이상 근무경력자는 교육학과 실기고사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가능해지고 2000학년도부터 시작되는 7차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원활한 교사수급을 위해 부전공 및 복수 교사자격 취득기회를 확대했다』고 말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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